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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제제 선별급여 논란..."효과 좋아서 처방 느는건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연골치료인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이하 PN 제제) 제제의 선별급여 비율을 올리자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처방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환자부담비율을 80%에서 90%로 늘린 것인데 결국 환자 부담 증가와 개원가 매출감소가 우려하는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N 제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PN 제제는 관절 부위의 마찰·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관절강 내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선별급여 대상인 PN 제제가 올해 첫 '문재인 케어 지우기' 타깃이 되면서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이는 무릎 관절염에 대한 비수술 요법으로 주목받으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량이 연평균 43.7% 증가했는데, 이 같은 성장세가 모난 돌이 된 모습이다.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면, 치료 효과 개선 등의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특히 지난 2022년 PN 제제 사용량은 118만개로 900억~100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사용됐는데, 본인부담률을 높임으로써 110억~120억 원 수준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하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불만이 나온다. PN 제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효용을 얻고 있다는 의미임에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실제 국내에서 진행된 '슬관절염에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반복치료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결과, PN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 45명 중 절반 수준인 22명이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답했다.증상이 매우 많이 호전됐다는 환자도 5명이었으며 13명의 환자는 약간 호전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는 환자는 5명이었으며 악화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PN 제제는 부작용이 없으면서 90%에 가까운 환자가 증상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부는 2차례에 걸친 심의평가에서도 선별급여 80%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막상 건정심에서는  90%로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무릎관절 주사를 원하는 환자가 많고, 비수술이니 염증 조절이 용이해 반응도 좋다"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부담률 10% 상향은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압박이 워낙 심해 PN 제제에서도 심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무분별하게 시행된다기보다 효과가 좋으니 환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가 문케어 지우기의 일환이라면 앞으로 다른 신의료기술도 언제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더 큰 문제는 PN 제제 횟수제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PN 제제 선별급여 기준은 1주기인 6개월 내 최대 5번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1주기 투여만 급여로 인정할지 추가 투여도 인정할지 검토중이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경과가 좋은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골 주사를 맞고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2차로 PN 제제를 투여받고 효과를 보고 있으며, 실제로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02 11:47:03병·의원

'강남언니' 등록비 200만원? 성형외과 개원가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20병·의원

수술전 '상담수가' 시범사업 시행 5년 만에 종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3-12-19 05:30:00정책

의원급 환산지수 한발 물러선 복지부…의료계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29 05:30:00병·의원

'줄기세포 치료' 너도나도 도입…개원가 먹거리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또다시 줄기세포치료 붐이 일고 있다. 관련 환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조명받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관절염 등에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미라셀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다.연령 제한이 사라진 줄기세포치료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병·의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연령 제한 사라진 줄기세포치료…신규 도입 '우후죽순'이는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유효성이 검증된 데다가 환자 부담도 적어 너도나도 이를 도입하는 상황이다.실제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를 광고하는 병·의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이는 지난 2012년 줄기세포치료가 이식술로 도입됐을 당시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줄기세포치료는 반짝 효과에 그친 바 있는데, 적응증 대상이 외상 등으로 2~10cm²의 연골손상이 생긴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환자로 한정돼 보편화가 어려웠던 탓이다.하지만 이번엔 적응증 대상이 넓은 주사 방식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 줄기세포치료가 정형외과 개원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 치료의 사용 대상은 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로 연령 제한이 없다.줄기세포치료 전·후 사진. 치료 후(오른쪽) 하얀 연골조직이 재생돼 있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그야말로 줄기세포치료 붐이다. 환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먼저 해달라고 말할 정도"라며 "큰 병원은 거의 다 시행하는 것 같은데, 유효성도 검증돼 수술 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비급여 영역인 덕분에 병·의원 경영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다른 정형외과 원장 역시 "환자들에게 줄기세포치료가 입소문을 타는 상황이다. 이 치료를 통해 관절염 환자들은 소염진통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가벼운 운동 등 일상 활동까지 가능해진다. 그야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부담도 적고 치료 기간이 짧아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매년 증가하는 관절염…비수술 치료에 환자 수요 증가2018년~2022년 무릎관절증 환자 건강보험 진료 현황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줄기세포치료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2022년 무릎관절증 환자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관련 환자 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구체적으로 무릎관절 진료 인원은 2018년 287만4179명에서, 2022년 306만5603명으로 6.7% 증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2018년 1조5127억 원에서, 2022년 1조8898억 원으로 24.9% 늘었다. 향후에도 매년 평균 1.6%의 환자 증가세와 5.7%의 진료비 증가율이 예상되는 셈이다.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른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초기비용이 많지도 않다. 줄기세포치료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1000만~300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골수 추출 및 주사에 사용되는 일회용 키트 등은 부위당 1회에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보험업계 표적은 우려…"적응증 맞춰 제대로 시행해야"하지만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기존부터 보험업계 압박이 심한 진료과다. 실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환자와 보험사 간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엔 충격파치료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특히 지난 8월 한 한방병원이 줄기세포치료 가격을 3배 뻥튀기해 빈축을 산 바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줄기세포치료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역시 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줄기세포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또 줄기세포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비 표준화 및 감염관리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고민하고 있다.이와 관련 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줄기세포치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적응증에 맞춰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보험업계에서도 특별히 태클을 걸어올 일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관측하려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임상 결과 5~10년까진 효과가 있고 이후 재생된 연골이 다시 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며 "환자의 관절 사용량에 따라 치료 기간이 결정되는데 골수 줄기세포 채취 방법이나 지지대 사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치료 후 경과도 중요하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9 05:30:00병·의원

관절강 주사제 급여 축소 유력...정형외과 개원가 반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유력해지자 정형외과의사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릎 골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비수술요법으로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18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가 도래한 주요 치료재료 품목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공개한 적합성 평가 대상에 '슬관절강 주입용 PN' 항목이 포함된 것.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일선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의원에서 골관절염 치료 '보완 요법'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는 한편,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자 최근 몇 년간 처방이 큰복으로 증가했다. 시장이 커지자 유한양행 큐어란, GC녹십자웰빙 콘로드, 삼일제약 슈벨트, 환인제약 콘슬란 등 주요 품목들이 경쟁적으로 나왔다. 문제는 정부가 선별급여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으로 변경하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으니 6개월 이후 투여는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 처방 진료과목인 정형외과는 급여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정형외과의사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반감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며 "정부가 유효성과 안정성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요구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임상적인 근거자료의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축소 여부 결과에 따라 향후 시장의 재편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한 업체 대표는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콘쥬란이 대표적인 관절강 주사제로 활용돼 왔다. 지난해 후발 품목이 대거 출시하면서 시장이 한층 커졌다"며 "뒤이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약‧바이오기업도 있는 상황에서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급여 축소가 된다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 시장 진입에 흥미가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23-09-18 11:52:34제약·바이오

3백만원 줄기세포 주사, 1천만원까지 부풀린 한방병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병원이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 신의료기술 가격을 부풀려 운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도록 해 의료왜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에서 지난달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통상의 3배 가격으로 시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우회적으로 의료시술을 제공하는 것인데, 실손보험 악용으로 의료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신의료기술 가격을 부풀려 시행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정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치료술에 드는 재료대는 150만~200만원이며 시술비는 30만~50만원 정도다. 이를 최대로 계산해도 200만~300만원 수준인데 이 한방병원은 한 부위당 950만원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 만약 양쪽 무릎에 모두 시술을 받는다면 치료비가 1450만원으로 할인되는 식이다.의료계는 이 같은 부풀리기가 가능한 이유로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치료법은 비급여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방병원은 대학병원급 장비와 호텔급 병실 등을 미끼로 환자에게 고액의 치료를 받게 한 뒤, 치료비 부담을 보험사에 지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한방병원이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식인데 비급여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신의료기술을 통과했으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식"이라며 "하지만 실제 시술비는 30만~50만원 정도로 비쌌던 키트비 마저 저렴해짐에 따라 1000만원은 지나치다"고 말했다.oo한방병원의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가격표문제는 이런 식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치료가 보험업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대대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서 의료계에 정착하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다.한방병원이 의과 의사를 고용해 의료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 사례가 나오는 만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그동안 한방병원은 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해 CT·MRI를 촬영하거나, 재활의학과나 마취과 의사를 고용해 신경차단술 등을 무분별하게 해왔다"며 "이 같은 행태가 정형외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한방병원의 의사 고용은 의료행위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유롭게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광고와 의료행위가 가능한 현 상황은 관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이 같은 영업방식으로 환자들이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이 한방 의료행위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치료술이 연골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은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으로 적응증이나 유효성을 보고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문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아야 하고 치료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들이 한방병원에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맹목적으로 골수줄기세포 치료술만 받으면 모두 치료된다는 식으로 환자에게 호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08-29 05:30:00병·의원

"큰병원 수술공백 돈없이는 해결 불가...외과 개원가도 위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2023-04-07 05:30:00병·의원

개원가 강력 반대 팔꿈치 PRP 급여 강행 "이달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팔꿈치 PRP 급여기준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4-04 12:00:00정책

보험업계 충격파치료 압박 본격화에 학계 "엉터리 근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정형외과 개원가가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근거가 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에 학계 지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지난 29일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고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을 다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응증이 관찰되는 질환도 이를 입증할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거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앞서 학회는 이 같은 보고서 결과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 공세가 본격화하자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해당 보고서는 특정 치료의 효과를 ▲권고 ▲조건부 권고 ▲불충분 ▲권고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권고는 모든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당 등급을 받은 치료는 손에 꼽는다. 특정 질환에 유효하다는 뜻인 조건부 권고가 사실상 최고 등급인 셈이다.충격파치료는 5개 남짓의 질환에 조건부 권고 등급을 받고, 나머지 질환은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충격파치료 효과가 불충하다는 뜻이 아닌, 문헌이 불충분하다는 뜻임에도 보험업계는 이를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전체문자를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거나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NECA 보고서가 나온 뒤 보험업계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보험업계 행태는 예상보다 더 악의적인데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전체문자를 보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충격파치료를 꺼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학회 이재만 학술이사 역시 "NECA의 평가등급은 일반 환자가 보면 마치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보편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불충분하거나 조건부 권고한다면 오히려 전문가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NECA 연구의 소위원회 구성 및 문헌 채택 등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충격파치료학회에는 의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는 근골격계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연구하는 다른 유관학회들도 마찬가지며 위원들 역시 충격파치료 임상·수련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초점형 충격파치료와 방사형 압력파 치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가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라는 것.더욱이 이들 위원의 의견 중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등, 공공기관이 모종의 이익집단과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채택 문헌 역시 충격파치료가 체계화되기 이전의 내용이 다수여서 그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문은 최신 지견이 반영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연구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평가 작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해당 보고서는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보단 관련 논문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작업에 가까웠다는 것.김 위원장은 "이는 많은 보험사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충격파치료를 트집 잡고자 혈안이 된 시기에, 그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것"이라며 "이 같은 보고서는 특정 이익 집단이 악용할 빌미를 제공해 그들만의 이익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사들은 학문적 진실과 다르며 오류가 심각한 NECA 보고서를 부당하게 악용해,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제한하는 빌미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또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학문적 근거 없이 폄훼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충격파치료학회는 해당 보고서는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관련 평가 역시 심각한 오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보고서를 철회한 뒤, 충격파치료학회 등 유관학회와 협업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NECA를 향해 이 같은 평가의 반론이 있다면 오는 7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충격파치료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는 오는 7월 21~23일 3일간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선 해외 석학이 모여 ▲NECA 보고서 논란 ▲국가별 충격파치료 제도 ▲충격파치료 적응증 및 프로토콜 ▲충격파치료장비 개선책 등의 내용을 다룬다.
2023-04-03 05:30:00병·의원

정형의사회 PRP 급여 고시 수용불가 천명...갈등 번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급여화를 놓고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를 환자 본인부담률 9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게시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했는데, 모두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전에 정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라며 "다가오는 29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 고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고시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은 20~30% 정도 수준.김 회장은 "PRP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PRP 시술 외에도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의료계와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형규 수석부회장도 "정책을 바꾸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을텐데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꼴"이라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하는 의사나 환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CCTV 촬영 거부 사유 "대형병원 중심" 비판정형외과는 '수술'과 직결되는 진료과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이영화 법제이사는 "CCTV 설치 근본 목적이 환자 안전인데 CCTV가 생김으로 해서 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하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대형병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활동 제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그래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CCTV 촬영거부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인 개원가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수면마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를 위한 입장문을 건의해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7 05:20:00병·의원

의료계 PRP 급여화 우려 "팔꿈치 수술 증가로 이어질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팔꿈치 통증에 대한 PRP 급여화를 예고하자 정형외과 개원가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고시 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정형외과의사회는 PRP 급여화를 반대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를 비롯해 급여기준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보존적 치료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의원 기준 7만원대 수가 "대다수 PRP 시술 포기할 것"우선 의원급 기준 7만470원이라는 수가는 PRP가 신의료기술 심사를 하던 2004년 임상시험 시행 당시 금액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형외과의사회는 추측했다. 당시 PRP 키트 공급가는 2만5000원, 시술비 5만원을 합하면 7만5000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정형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RP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유통 수가는 국산이 5만원 내외이며 일부 수입자 제품은 최대 60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면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으로 PRP를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라며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팔꿈치 상과여 수술 급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횟수 제한 급여기준 과거형,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문헌도 많다"급여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문헌을 조금만 찾아봐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한 논문은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에도 메타분석 논문만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정형외과학회도 2020년 3월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PRP 시술은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자가혈소판풍부혈장 키트 비용이 다양하고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 전환을 해야 한다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의 의견은 묵살 당했다"라며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급여를 할 게 아니라 학회에서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냈으니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진료실 CCTV 영상유출 사건에 개원가 "유사범죄 어쩌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영상이 범죄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개원가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영상이 불법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환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 등에서 해당 영상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사진이 공개되면서, 출처사이트를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이 계속되는 탓이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개제되면서 이를 통한 범죄수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진료실 영상 겨냥한 유사범죄 우려…"원천 차단해야"의료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료실 영상으로 범죄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이를 노린 해킹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를 막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유포·시청한 이들 역시 성범죄자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이 같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시청·소지·구입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불안감 커지는 진료실 촬영…개원가 타격 불가피이번 사건으로 진료실 영상촬영에 대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환자안전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등의 카메라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보급률이 높은 성형외과 개원가나 진료과정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해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그동안 성형외과나 여성의원은 CCTV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행동으로 이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다"며 "이제 와서 환자들이 불안해한다고 다시 카메라를 없애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이 "대형은행도 뚫리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업체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폐쇄회로 제품이라고 해도 하드가 도난당하면 답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관련 책임을 의료기관의 장이 져야하기 때문에 알아서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인 성형외과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 받는 상황을 경계했다. 피해 성형외과 역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피해자에게 애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고 유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욕할 대상만 만들고 끝나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을 시행하는 것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우려 커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재검토해야"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은 개인민감정보 중에서도 특히 수치스러운 정보가 축적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영상으로까지 남기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는 것.하지만 정부·국회는 대리수술 등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전 법제이사는 "범죄자를 잡자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생성될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그저 의료기관이 알아서 잘하라는 식인데 실제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할 일에 몇 십억 원의 예산만 배정하는 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와 유사한 범죄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라며 "이는 형벌 합리화라는 기본적인 법 정신을 무시하는 저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교육하는 식으로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1 05:30:00병·의원

MRI·초음파 기준 강화에 의료계 반발…"비급여로 되돌려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강행된 보장성 강화로 환자·현장 피해만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MRI·초음파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증한 것의 사후대책이다.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지고 있다. MRI는 뇌·뇌혈관 및 두경부·복부·흉부·전신·척추 등에서 급여화가 이뤄졌으며, 초음파는 상복부·하복부·비뇨기·생식기·눈·흉부·심장·두경부 및 응급·중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장성이 확대됐다.이후 관련 검사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돼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건겅보험 재정이 고갈되자 복지부 칼질이 본격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상소견 등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에 일선 의료현장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론 MRI·초음파검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예상해 이를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MRI 급여화로 생길 비용 부담이 1000~200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측이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과 급여화에 반대해왔지만, 위급도가 높다는 이유로 신경외과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대거 수용하게 됐다. 반면 정형외과 항목인 척추에선 암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급여화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신경외과 개원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일부 질환에만 급여화가 이뤄져 당장 피해가 크지 않은 정형외과 개원가 역시 정부 정책에 불신감이 커진 것은 마찬가지다. 초음파검사 비중이 큰 내과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다면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다"며 "하지만 필수적인 검사만 급여화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보장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어 "몽땅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를 의료계는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 도입 이전에 예상 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의료계 얘기에 귀 기울여야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현장과 환자다"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갑작스러운 급여기준 강화로 인한 오진과 환자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현장은 기존에 급여로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갑자기 그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생길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환자의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는 것.검사 기준이 일률적으로 강화된다면 정말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검사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두통 등 원인이 다양한 질환의 오진 위험성을 높인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MRI·초음파가 괜히 비급여였던 게 아니다. 기준대로만 하면 꼭 검사해야 하는 환자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는 비급여로 검사하면 그나마 낫지만 급여 기준에서 이를 좁혀버리면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고 우려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비급여로 검사한다고 해도 환자가 비용 문제로 거절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며 "특히 횟수 제한으로 미처 검사하지 못한 부위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기존에 보장되던 항목이 갑자기 축소된다면 여러 요인으로 검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환자가 위급해진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의협은 필수적인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검사는 비급여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앞서 의협이 보장성 강화에 동의한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진단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환자가 3개월 동안 10번의 MRI를 찍는 등 오남용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사례로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필수적인 부분은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대신 그 외의 모호한 부분은 아예 환자나 의료기관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2 05:20:00병·의원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치료비용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충격파치료는 도입 초기부터 5~1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진행해도 1회에 제공되는 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관련 장비 역시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모품도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충격파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간의 차이가 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파치료는 과거에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컸다"며 "장비에서 생기는 차이도 있고 100타수인지 1000타수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치료효과와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충격파치료비가 회당 6000~8000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두 배가 채 안 된다"며 "누가 퍼뜨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파치료에서 과잉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선 현장에선 손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로 연타를 맞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정형외과의사회 전 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비급여진료를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지금도 충격파치료는 특별약관에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 상품은 팔되 보험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말 문제라면 지난해 흑자로 보험업계가 벌인 실적잔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며 "상품을 판 것은 보험사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뒤늦게 가입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23-02-01 12:46: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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